경제/국제경제

법원에서 제동 걸린 트럼프의 상호관세

econtopia 2025. 5. 29. 16:18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렇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아직 품목별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품목별 관세는 철강,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품목별 관세 카드를 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가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한 조항이다. 무역법 제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다. 그런데 무역법 제301조는 개별 국가에 핀셋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틀어질 우려가 있어 미국으로써도 활용하기 부담스럽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제왕적 행태와 트럼프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 위험이 사법부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됐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참고:

  • 전슬기, 〈‘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새 관세’ 301조 발동할까?〉, 《한겨레》, 2025. 5. 29.(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