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어제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유도했고 오늘은 민생법안 50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개헌안 상정 자체를 가로막았다. 최소한의 책임 있는 토론과 표결조차 회피한 채 절차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좌초시킨 것이다. 황당한 것은 그들에게 개헌을 가로막을 명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항쟁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느 하나 시대를 거스르는 의제가 아니었다. 비쟁점 사안으로 구성된 데다가 여야가 오랜 시간 공감대를 형성해 온 최소한의 개헌 과제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