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탄핵안 기각지난 월요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했다.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의견을 냈고 재판관 1인(김복형)은 한덕수가 어떠한 헌법과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관 2인(정형식, 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