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경찰청장 조지호를 경찰청장직에서 파면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 청구가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직 사회가 공직자의 의무와 윤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조지호는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